반응형 법률 관련 정보1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종속적 노동 관계 입증을 위한 주간 업무 보고 및 지시서 방송업계에서 ‘프리랜서’라는 명칭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특히 방송작가는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를 들여다보면 매일 출근해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고, 데스크나 CP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대본을 수정하며, 제작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상시적·전속적 근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각종 법적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용역계약 관계로만 평가됩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종속적 노동 관계’가 존재했는지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 2026.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